가사노동자도 직접고용·4대보험…관련 고용개선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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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비공식 영역에 머물렀던 간병인·육아도우미 등 가사노동자들에게도 2019년부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을 적용하고, 관련 알선 업체들을 정부 승인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26일 고용노동부는 가사서비스 시장을 제도화하고 가사노동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가사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11조에 따라 '가사 사용인'에 해당돼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못해 4대 보험을 비롯한 각종 노동조건 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서비스 이용자 입장에서도 대부분 개인 간의 거래를 통해 비공식적으로 가사서비스를 받다보니 가사노동자의 신원을 보증받기 어렵고, 분쟁이 발생했을 때 사후처리를 하기도 곤란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한 서비스 제공을 요구해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서비스이용자-서비스 제공기관-가사노동자'로 가사서비스 구조를 명확히 하고, 제공기관과 노동자 사이에 정식 노동계약을 맺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우선 가사서비스 제공기관은 노동자를 반드시 직접고용하고, 사용자로서 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서비스 이용자 역시 서비스 제공기관과 정식으로 이용계약을 체결해 계약 조건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받는다.

이처럼 가사서비스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이 명확해짐에 따라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고, 사회보험 가입도 의무화하게 됐다.

다만 가정 내에서 일하는데다 노동일 및 노동시간을 미리 정하기 어려운 업무 특성을 고려해 휴게시간·연차휴가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특례를 따로 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가사서비스 이용권을 도입해 수요 확대를 유도하고, 일정요건을 충족한 기관은 서비스 기관으로 인증한 뒤 정기적으로 평가해 결과를 공개해서 품질관리 체계도 확립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법안이 제정되도 기존 방식처럼 개인 간에 계약을 맺거나 직업소개소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도 한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시장의 혼란을 막을 방침이다.

노동부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가사근로자의 권익보호와 가사서비스의 품질제고 등 가사서비스를 둘러싼 해묵은 문제들이 해소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나아가 취업 여성의 가사 및 육아부담을 완화하고, 경력단절 여성의 일자리 질도 높이는 등 여성의 일자리 참여를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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