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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참고인 조사시 '직업, 직장 주소' 수집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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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인권침해 가능성 보도 따라

(사진=전남 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이 참고인 수사과정에서 수집해왔던 직업과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 한해 본인 동의를 받은 뒤 수집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수집되고 있어 인권침해 가능성이 있다는 광주 CBS의 문제제기를 받아들인 결과다.

경찰청은 참고인 조사가 임의 수사이므로 인적 사항이 파악되지 않거나 진술의 신빙성을 따져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업과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도록 지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통령령인 수사준칙을 개정해야 하지만 법무부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결과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판단돼 기존의 정보수집 관행을 바로잡는 지시 공문을 전국의 지방경찰청에 전달했다.

이제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서 조사를 받는 국민들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직업과 직장 주소 등의 개인정보를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이 같은 경찰의 결정에 인권단체들은 일단 환영한다는 반응이지만 대통령령 개정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인권지기 활짝 최완욱 대표는 "경찰은 발 빠른 대처를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령으로 규정된 수사준칙에 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침해 가능성은 언제든 열려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경찰이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대해 사과하고 수사권 독립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변화된 모습을 보일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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