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주한 미군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을 끈질기게 수사한 경찰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모두 피의자를 반드시 처벌한다는 입장이지만 불공정한 한·미행정협정(SOFA) 때문에 처벌여부는 1심 재판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술취한 여성 성폭행 혐의 미군 '혐의 부인'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서울 강남경찰서는 술에 취한 여성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 한 혐의(성폭력특별법 상 준강간)로 주한 미 공군 소속 병사인 A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4월 1일 오전 7시 30분 쯤 강남구 청담동의 한 클럽에서 만난 여성 B 씨를 인근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피해여성이 만취 상태였고 항거불능의 상태에서 이뤄진 범죄로 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피해여성의 신고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한 달 간의 끈질긴 수사 끝에 피의자를 미군으로 특정했다. 경찰관계자는 "당시 '외국인'으로 신고가 들어와 범인을 특정하는데 어려웠다"며 "한 달 간의 탐문수사, 폐쇄회로(CC)TV 분석을 통해 미군으로 특정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를 특정하고도 보름 이상이 지난 5월 17일에야 A 씨를 소환해 첫 조사를 할 수 있었다. SOFA 규정상 주한 미군에 대한 수사는 한국 경찰과 검찰, 미국 대표단의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는데 소환에 응하겠다는 미군의 결정이 나오기까지 보름이나 걸렸기 때문이다.
이후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강세포 검사,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등을 실시했고 이후 2차 조사를 추가로 진행한 뒤 이달 20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현재 A 씨는 "합의 하에 이뤄진 성관계"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불공정 SOFA 때문에'…1심 무죄면 항소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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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당국은 이번 사건을 엄중히 처벌한다는 입장이다. 경찰 관계자는 "항거불능의 여성을 상대로 한 성범죄로 보고 있다"며 처벌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검찰 관계자 역시 "SOFA 규정상 우리나라에서 1심 무죄가 날 경우 더 이상 한국 측이 항소를 못한다"며 "이런 사건의 경우 대개 자국민 보호를 우선으로 수사한다"고 설명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하주희 미군문제연구위원회 위원장도 "최근 들어 미군의 성폭행범죄 등 중대범죄는 당국이 원칙에 맞게 수사, 기소하고 있다"며 "법원에서도 중형을 선고하는 추세"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SOFA 규정이 여전히 한국의 사법권을 침해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표적으로 미군 피고인이 1심에서 무죄를 받을 경우 한국 검찰은 자동적으로 2심에 항소할 수 없다. 또, 1심 형량이 검찰 구형보다 가벼워 항소를 하고 싶어도 피고인이 항소를 원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재판은 종료된다.
여기다 공무 중 일어난 미군 범죄를 처벌할 수 있는 규정도 없다. 미군 장갑차에 의해 한국민이 숨진 '효순‧미선이 사건'도 공무 중 발생한 우발적 사고라는 이유로 법의 심판을 피했다.
1차적 재판권이 한국에 있는 중대범죄를 저질렀을 경우에도 미군 측이 한국 법무부에 재판권 포기를 요청할 경우 '한국은 호혜적으로 검토한다'고 규정돼있기도 하다. SOFA 규정에 따라 미군 피의자는 과도한 특혜를, 한국인 피해자는 과도한 차별을 받고 있는 셈이다.
하 위원장은 "여전히 SOFA 규정상으로 재판절차에서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부분이 많다"며 "사법체계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010년부터 5년 간 적발된 주한미군 피의자는 모두 1천766명으로 이중 기소된 인원은 503명에 불과했다. 절반이 넘는 893명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