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반대 행진 美대사관 에워싼다…시간제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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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20분간 대사관 뒷길 행진 조건부 허가

(사진=자료사진/노컷뉴스)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가 24일 주한 미국대사관을 잠시 에워싸는 형태로 행진할 수 있도록 조건부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강석규 부장판사)는 23일 경찰이 금지한 집회 통고에 반발해 사드저지전국행동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의 이런 결정으로 집회 주최 측이 신청한 미국 대사관 앞쪽 세종로 행진에 이어 미 대사관 뒷길에서도 행진이 허용된다.

다만, 이 구간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사이 1회에 한해 20분 이내에 신속히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달렸다.

재판부는 "집회가 한미관계에서 민감한 현안인 사드 배치문제에 반대의사표시를 할 목적으로 개최되는 것이지만 미국대사관은 사드 배치에 관한 의사결정기관이 아니고, 집회 예정일이 토요일로 대사관 업무가 없는 휴일"이라고 설명했다.

또 "잠시나마 미국대사관을 에워싸는 모습으로 두 경로를 통해 행진해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하는 것일 뿐 미국대사관에 어떠한 위해를 가하고자 하는 의도는 없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다만 미 대사관 뒷길의 행진을 제한 없이 허용하면 초입에 위치한 종로소방서의 기동로가 장시간 방해받아 긴급출동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시간 제한을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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