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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혐의' 배우 기주봉 영장 기각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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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주거 일정,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 없다"

배우 기주봉(사진=씨앤코이앤에스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기주봉(6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나우상 의정부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23일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기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기 씨는 이날 오전 10시 24분쯤 변호인과 함께 의정부지법에 출석해 가슴에 오른쪽 손을 얹고 "가슴이 아픕니다"라고만 말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고 서둘러 법정으로 향했다.

영화와 연극에서 조연급 배우로 활동 중인 기 씨는 지난 4월 친구 A(62) 씨로부터 은박지에 싼 대마초를 공급받아 한 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우 정재진(64) 씨는 지난해 12월 담배 반갑 분량의 대마초를 A 씨로부터 공급받아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구속된 상태다.

정 씨는 수년 전에도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처벌받은 바 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마약류 성분 반응검사 결과 기 씨는 소변에서, 정 씨는 모발에서 각각 대마초 흡연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들은 모두 "국과수의 마약류 성분 검사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이들은 뒤늦게 자신들의 혐의를 자백했다.

A 씨는 이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대마초를 줬다고 진술한것으로 알려졌다. 극단 대표를 지낸 정 씨에게는 자신의 며느리를 출연시켜 달라고 부탁하기 위해 대마초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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