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허벅지를 강제로 더듬고, 엄격한 규칙을 정해 이를 위반하는 학생들에게 학대를 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심형섭 부장판사)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초등학교 교사 박모(40)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를 이수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0년 서울 금천구의 한 초등학교에서 담임교사로 일하며 제자인 6학년 여학생 2명의 허벅지를 강제로 만지는 등 총 3명의 여학생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여학생들에게 치마와 티셔츠 등의 옷을 사준 다음날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난 2014년 3월에는 매우 엄격한 규칙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못한 학생들에게 자신의 지시를 무시했다며 "너 같은 건 필요 없으니 전학 가라"고 하는 등 다섯 차례에 걸쳐 정서적 학대를 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연령상 사실과 상상을 구분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증거들을 종합해봤을 때 박 씨가 학생들을 추행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박 씨는 조금이라도 자존심이 다치면 전혀 배려심을 베풀지 않았고 아이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도 아이의 학부모와 담판을 짓겠다는 등의 말을 공공연히 했다"며 "그럼에도 한마디 사과조차 없어 엄중한 형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