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대 비리'로 첫 선고…'국정농단' 수사 9개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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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희 전 총장 등 이대 관계자들도 무더기 1심 선고

(좌측부터) 최순실씨,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최순실(61) 씨와 최경희(55) 전 총장 등 이화여대 입학·학사 비리 혐의를 받는 모든 피고인들에 대한 첫 판결이 23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이날 최 씨와 최 전 총장, 남궁곤(56) 전 입학처장, 김경숙(62) 전 학장, 이인성(54) 교수, 류철균(51) 교수 등 모두 9명에 대한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모두 최 씨의 딸 정유라(21) 씨가 지난 2014년 이대에 부정입학하고, 이후 학사관리에서 특혜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10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에 나선지 약 9개월 만에 최 씨 혐의 일부의 유무죄가 가려진다. 최 씨의 '미르 게이트' 혐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서 아직 심리가 진행되고 있다.

앞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최 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 전 총장과 남궁 전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각각 징역 5년과 4년을 구형했다.

최 씨는 최후진술에서 "저를 향한 선입견 때문에 (딸이) 특혜를 받았다고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특검은 이보다 앞선 지난달 15일, 김 전 학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지난 4월에는 이 교수와 류 교수에게 각각 징역 3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원래 이 교수와 류 교수에 대한 1심 선고는 지난 2일로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관련 공범의 선고일이 23일이고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선고기일도 23일로 변경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정 씨의 입학·학사 특혜 의혹으로 특검이 기소한 9명이 모두 같은 날 1심 심판을 받게 됐다.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순실 씨의 딸 정유라 씨가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한편, 최 씨 등에게 첫 구형이 내려진 지난달 31일 이대 학사비리 당사자인 정 씨는 덴마크에서 국내로 강제 송환돼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이날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정 씨는 "학교를 가지 않았기 때문에 입학 취소는 당연히 인정한다"며 "나는 전공도 모른다. 한 번도 대학에 가고 싶어 한 적이 없다"고 말해 사실상 이대 학사비리 혐의에 대해 일부 인정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정 씨에 대해 이대비리(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씨의 구체적 행위나 범행가담 정도와 그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종합할 때 구속의 필요성이 적다고 판단해 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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