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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유통업체 과징금 '두 배 강화'…솜방망이 처벌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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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징금 자진시정, 조사협조 감경율 50→30%인하, 감경기준 구체화

 

NOCUTBIZ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율 인상,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 인하, 과징금 감경기준 구체화 등을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법위반 억지력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부과기준율이 현재 30~70%에서 60~140%로 두배 높아진다.

지난해 6월 과징금 기준금액을 납품대금에서 법위반금액으로 변경했으나 제재수준 약화 등이 우려돼 기준율을 높였다.

자진시정·조사협조 감경율이 자진시정은 최대 50%에서 30%로 낮아지고 조사협조는 최대 30%에서 20%로 인하된다.

자진시정할 경우 50% 감경율은 공정거래법의 30%에 비해 높고 단순 협조자에 30% 감경은 과도할수 있어 감경율을 공정거래법과 같은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했다.

현재 감경기준이 '부담능력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사업 계속에 상당한 지장' 이 있는 경우처럼 모호해 감경기준을 구체화했다.

자본잠식율, 부채비율, 당기순이익 적자여부 등에 따라 감경율이 결정된다.

과징금 가중에 필요한 법위반횟수 산정기준도 개선된다

현재는 과거 3년간 법위반횟수 등에 따라 과징금을 20~50%까지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처분 등 법위반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건을 법위반횟수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법위반횟수 산정 시 법원에서 무효·취소판결이 확정된 사건, 취소판결·직권취소 등이 예정된 사건은 제외하도록 개선된다.

공정위는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대형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억지력이 높아지고 과징금 감경·조정도 보다 투명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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