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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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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 한류 확산 지원

 

외국인환자를 유치하는 의료기관은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 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의 외국인 환자 유치의료기관이 새롭게 강화된 요건을 갖춰 등록을 갱신하도록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은 진료과별 전문의 1인 이상 배치 요건에 더해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의원․병원 1억원 이상, 종합병원 2억원 이상 연간 배상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올 6월 현재 등록갱신 및 신규등록한 전국의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은 2607곳으로 이 가운데 유치의료기관은 1560곳, 유치업자는 1047곳으로 파악됐다.

복지부는 앞으로 향후 내·외국인들이 등록 유치 의료기관임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안내판'을 배포하기로 했다.

또 등록 유치의료기관 명단과 다빈도 방문 의료기관 정보를 담은 책자를 발행해,외국인 환자의 병원선택을 돕고, 의료기관의 유치 활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지난해의 경우 외국인환자 36만 4천명 유치해 연간 8606억원의 진료수입을 얻은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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