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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케팅 비용이 40%"…"선택약정할인율 최대 30% 상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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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지난해 단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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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업계가 거세게 반발하는 선택약정할인율 25%로 인상안에 대해 "30%로 높여야한다"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개정안이 다시 논란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국민의당 신용현 의원은 22일 "가계통신비를 인하하고 미래부 장관의 고시를 통한 재량권 남용 우려를 막으려면 자신이 지난해 발의한 선택약정할인 30% 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이미 2016년 9월에 최대 30%까지 요금 할인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는 단통법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면서 "현재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 계류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요금할인을 고시개정을 통해서가 아닌 법률상에 법적인 근거를 뒀다는 점에서 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추진하는 방향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통신비를 대폭 절감하려면 미래부장관의 재량권 남용에 대한 우려를 법적으로 보완하고, 그 권한을 강화시킨다는 측면에서 볼 때, 고시 개정을 통한 요금할인 이외에도 근본적으로 이 단통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신 의원이 발의한 '요금할인율 30%까지 확대'하자는 내용의 단통법 개정안에는 미래부 장관이 요금 할인율을 15% 범위 내에서 추가로 가감할 수 있다는 조항이 추가됐다.

현재 미래부 고시는 선택약정할인율 산정 시 미래부 장관이 5% 범위 내에서 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난 2015년 4월 요금할인율을 12%에서 20%로 상향할 당시 이미 4~5%의 가산을 해 재량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요금할인율을 최대 30%까지 상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정 범위를 5%에서 15%로 확대한 것이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해외 주요 사업자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은 평균 25.2% 수준으로 현행 20%인 국내 요금할인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신 의원은 "단통법 실효성 논란과 함께 가계통신비 인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에서 요금할인율을 30% 수준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20% 요금할인은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구입할 때 공시지원금(보조금) 대신 약정기간(12개월, 24개월) 동안 요금할인을 받는 것을 말한다. 단통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으며, 도입 초기에는 할인율이 12%였으나 20%로 인상되면서 가입자가 급증됐다. 현재 요금할인 누적가입자는 1000만명을 돌파한 상태다.

그러나 통신업계는 속 앓이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20% 요금할인으로 인한 매출 감소가 일어나는 상황에서 할인율을 상향할 경우 수익성이 지속 악화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공시 지원금은 이통사의 지원금과 제조사의 장려금으로 구성되는 반면, 20% 요금할인은 온전히 통신사의 재원으로 혜택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또 지원금은 가입 시점에 마케팅비용으로 처리되지만, 20% 요금할인은 약정기간 동안 장기간에 걸쳐 매출 감소로 반영된다.

업계는 20% 요금할인에 따른 영업이익 감소 효과로 2018년 이통 3사 영업이익이 2010~2014년 평균보다 1조원 가까이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할인율을 30%로 올릴 경우 매출액 10%가 감소하며 영업이익이 급감할 것으로 추산했다.

통신사 관계자는 "요금할인율 상향은 이통사와 제조사의 균형적 재원 분담 구조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것"이라며 "이통사는 수익악화로 투자 여력이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히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 애플 아이폰의 경우 대부분이 요금할인을 선택함으로써 특혜를 받는 구조적 모순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중저가 단말기와 저가요금제 사용자가 프리미엄폰 사용자의 비용을 보조하는 문제가 발생한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그러나 신 의원은 "최근 언론보도에서 확인된 통신요금 원가분석에 따르면, 통신요금 중 마케팅 비용이 전체에서 40%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요금할인 30%가 과하다고 볼 수 없다고 논란"을 일축했다.

아울러 "이통사의 인위적 요금할인이나 법위반 문제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국회 입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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