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생협도 무기계약직에 호봉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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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내 생활협동조합이 소속 무기계약직 직원에게 정규직과 같은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대 생협과 전국대학노동조합 서울대지부는 지난 12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2차 조정에서 무기계약직 직원 59명에게 호봉제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로 무기계약직 직원은 정규직 일반직 7~9급 통합직급의 호봉제를 적용받는다. 기본 월급은 12만 5천원 인상된다.

전국대학노조 관계자는 "같은 노동을 하는 사람들이 정규직, 계약직 상관없이 같은 임금을 받게 돼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29일 비학생 조교 250명에 대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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