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문재인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신연희(69) 강남구청장이 21일 검찰조사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는 신 구청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 신 구청장을 소환했다.
이날 오전 9시 40분쯤 검정색 카니발 승합차를 타고 등장한 신 구청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 '아직도 정치적 탄압이라고 생각하느냐'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 없이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 구청장은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면서도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눈 하나 깜빡이지 않았다. 엘리베이터가 도착하자 대동한 변호인단과 함께 곧장 조사실로 직행했다.
신연희 강남구청장.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신 구청장은 지난 1월 29일부터 3월 13일까지 카카오톡 채팅방 31곳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이른바 '가짜뉴스'를 담은 메시지를 83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게시글에는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거나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은 망한다"는 등의 내용이 유튜브 영상과 함께 담겼다.
또 "김대중의 아태재단 산하 아태여성아카데미 회장의 문재인 비자금 폭로 기자회견"이라는 글도 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됐다.
신 구청장은 이런 메시지를 친박·극우단체 '국민의소리(533명)', '서울희망포럼(131명)' 등 6곳에 19차례, 1:1 대화방 25곳에 64차례 유포했다. 이에 따라 모두 1천여 명에게 게시글이 전해진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유포·부정선거운동 등의 혐의로 신 구청장과 그를 도운 전 국정원 직원 신모(59) 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이달 검찰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