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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혜택받은 기업'에 SK 지목해 '압박' 정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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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회장이 지난 3월 18일 오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윤창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독대할 당시 '혜택받은 기업'으로 SK를 지목하며 압박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나왔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공판에 청와대 측에서 작성한 '말씀자료'를 공개했다.

이 말씀자료는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2월 16일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최 회장을 독대하기 위해 작성됐다.

이 말씀자료에는 "SK그룹은 그동안 정부의 규제완화 혜택을 많이 받은 기업 중 하나 임을 명심해야 할 것임"이라고 기재돼 있다.

특히 '규제완화 혜택' 부분은 각주를 달아 'SK하이닉스의 이천 반도체 공장 등 SK종합화학이 외국회사에 투자합작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또 이 자료에는 "SK 투자 계획이 기대에 못 미치는 수준. 국가경제 회복에 기여하고 그룹 장래를 위해서도 어려운 시기에 보다 과감한 투자 확대가 필요할 것"이라고 써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회장과 독대하는 자리에서 SK에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며 최순실씨 측에 대한 지원을 요구했다고 검찰이 의심하는 대목이다.

검찰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박영춘 SK수펙스추구협의회 CR팀장(부사장)에게 "통상 말씀자료에는 덕담용 말이 쓰이는 것으로 안다"며 "말씀자료에 잘 쓰이지 않는 경고성 멘트에 대해 SK 측에서 부담을 가지지 않았냐"고 물었다.

이에 박 팀장은 "저는 잘 모르겠다. 제가 특별히 아는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대통령 말씀자료가 청와대 실무자들이 작성한 자료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SK 측에서 작성한 자료에는 △최재원 부회장 조기석방 △워커힐 면세점 특허 재취득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 등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최 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실제로 이 3가지 현안의 해결을 청탁했는지 여부는 알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이다.

유 변호사는 "청와대 말씀자료도 실무자들이 대통령과 최 회장 독대자리를 위해 이런 현안, 건의사항이 있다고 만든 자료"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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