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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 동의 없이 환자 강제입원 병원장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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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의무자의 동의 없이 정신질환자를 강제입원시킨 병원 관계자들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오병희 판사는 "정신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대구의 한 정신병원 원장 A(51) 씨에게 벌금 1천5백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또 의사 B(43) 씨와 직원에게 각각 벌금 2백만 원과 백만 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2백여 차례에 걸쳐 보호 의무자의 동의나 확인 서류를 받지 않고 환자들을 입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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