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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 원 상당' 온라인게임 아이템 훔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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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누범 기간에 다른 사람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템을 몰래 훔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4단독(조서영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조 판사는 판결문에서 "김 씨가 훔친 아이템의 합계액이 거액인데도 피해 복구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면서 "비슷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누범 기간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한 점 또한 불리한 양형 요소로 참작됐다.

김 씨는 지난 2015년 7월 20일 몰래 다른 사람의 인터넷 온라인게임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이용해 1000만 원 상당의 아이템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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