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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공짜?…페이백 상술에 피해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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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바우처소프트 영업 중단, 최대133만~548만원 피해

(사진=자료사진)

 

NOCUTBIZ
최근 일부 소비자들이 페이백을 통해 구매대금을 돌려준다는 권유를 믿고 블랙박스를 구입했지만 해당 업체가 영업을 중단해 큰 피해가 우려된다.

2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블랙박스 판매업체 MK테크윈, 한빛테크(폐업), TJ테크는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소비자들에게 (주)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포인트)를 구입하면 대금의 5%를 돌려받아 블랙박스를 공짜로 장만할 수 있다며 서비스 이용을 유도했다.

소비자들은 블랙박스 대금을 신용카드나 할부금융 등으로 우선 결제한 뒤 블랙박스 대금에 해당하는 페이백을 받기 위해 한국바우처소프트에 블랙박스 대금의 20배 상당의 현금을 입금했다.

이후 20~30일의 거치기간이 지난 뒤 입금액의 5%를 포인트로 적립받고 그 포인트로 신용카드 대금, 공과금, 보험료, 통신료 등 각종 대금의 결제에 활용할 수 있다는 게 업체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한국바우처소프트가 지급능력 부족으로 최근 영업을 중단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이 보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블랙박스 판매업체의 권유로 한국바우처소프트의 스마트상품권 서비스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이달 1~15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신고한 사례는 총 40건이며 이 중 12건이 피해구제로 접수됐다.

이들 12건의 피해액은 133만~548만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또 한국바우처소프트의 내부 경영사정을 확인할 수 없는 소비자들이 최근(지난달 22일)까지도 유사하게 블랙박스를 구입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소비자원은 경찰청 등 유관 기관에 한국바우처소프트에 대한 법령 위반 여부 수사를 의뢰했다.

또 소비자들에게는 공짜로 블랙박스를 설치해준다는 상술에 현혹돼 충동적으로 구입하지 말고 페이백 스마트상품권 이용 시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해당 업체의 평판과 소비자불만 등을 자세히 파악한 뒤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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