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압수한 해당 병원의 범행 증거 자료 (사진=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 제공)
외국인 한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차려놓고 허위 진료를 자행해 보험사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억대 보험료를 타낸 일당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계 한의사의 명의를 앞세운 뒤 허위 입원과 과다 진료로 민간보험사와 건보공단으로부터 총 13억여 원을 뜯어낸 혐의(의료법 위반 등)로 병원 개설자 정모(49) 씨와 원무부장 조모(49) 씨를 구속하고 한의사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 등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서울 관악구에서 한방병원을 운영하며 3136명의 환자들을 끌어 모아 보험료를 부정 수급했다.
이 과정에서 정 씨 등은 이미 보험사기 혐의로 2차례 입건된 전력이 있는 교통사고 견인차량 운전자 김모(36) 씨를 브로커로 기용해 환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환자들 대부분은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했으며 심지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이들도 있었다"며 "병원 측은 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입원 조치를 취해 부당 수익을 얻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 결과 정 씨와 김 씨는 과거 다른 병원에서 원무부장으로 일하며 15년 간 친분을 쌓아온 사이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이미 5차례에 걸쳐 병원을 개‧폐업하며 빚더미에 올라 있던 중국계 외국인 한의사 유모(45) 씨와 접촉한 뒤 범행에 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정 씨 등은 지인과 가족들을 병원 직원으로 허위 등재해 투자배당금을 차명계좌로 이체시키거나 현금으로 타갔다"며 "이들은 수사에 대비해 별도 투자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편 병원장과 근로계약서까지 작성해두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경찰은 정 씨 등 병원 관계자 3명과 환자 브로커 김 씨, 투자자 김모(41) 씨 등 총 5명을 19일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