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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 성추행한 제주 교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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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중학생 제자에게 성추행을 일삼은 교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2단독(황미정 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정모(60)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0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자신이 재직 중인 서귀포 A중학교에서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는 지난해 4월 교실에서 제자 B양(15)에게 다리와 어깨, 손 등을 주물러 달라고 요구한 뒤 B양이 이를 거부하자 "너 나 싫어하냐"라고 말했다.

지난해 9월에는 B양에게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이 예뻐 캡쳐 해 놨다"고 말하고 B양이 삭제를 요청하자 "자신이 싫으냐"고 말하기도 했다.

당시 정씨는 후드티를 입고 있던 B양에게 "너의 장점인 몸매가 가린다"며 후드티를 입지 말라는 등 성희롱했다.

정씨는 또 모의고사 시험 감독을 하며 시험을 치르던 또 다른 여학생 C양(15)의 허벅지를 자신의 다리로 여러 차례 치는 등 성추행을 일삼았다.

황 판사는 "교사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부당한 행위에 쉽게 대항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 욕구를 충족하려해 죄질이 나쁘다"고 선고이유를 밝혔다.

황 판사는 또 정씨가 "학생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한 행동이었다는 등의 변명을 하고 있고, 사건 신고 이후 합의를 위해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가 큰 충격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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