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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허용’ 반발 확산…문화재위원 추가 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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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악산 케이블카 조감도. (자료사진)

 

‘문화재위원회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현상변경 허가 거부는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최근 결정에 반발,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의 사퇴가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다.

지난 15일 2명의 문화재위원회 위원이 사퇴서를 제출한 데 이어 위원 1명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이날 CBS노컷뉴스에 “문화재청 자문기구인 문화재위원회 산하 천연기념물분과 이상석 위원이 어제(18일) 저녁 문자로 사퇴의사를 알려왔다”고 밝혔다.

이로서 사퇴 의사를 밝힌 문화재위원회 위원은 총 3명이 됐다. 문화재위원회 위원들이 심의안건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 15일에는 문화재위원회 천연기념물분과 전영우 위원장과 김용준 위원이 중앙행심위 결정이 내려진 직후 사퇴서를 냈다.

양양군이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하는 남설악지역 오색약수터부터 끝청 아래까지 3.5㎞ 구간 중 3.4㎞가 문화재 구역이다.

양양군은 지난해 7월 문화재청에 ‘설악산 천연보호구역’인 남설악 지역에 케이블카를 설치하겠다고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신청을 했다가 같은 해 12월 거부처분을 받았다.

이에 양양군은 올해 3월 중앙행심위에 문화재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같은 결정에 대해 전 위원장은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중앙행심위의 판정 내용을 문화재위원회 위원으로서, 또 지식인으로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었다”며,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 항의 차원에서 사퇴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문화재 보존, 관리와 활용은 원형 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문화재보호법 제3조를 거론하면서 “국가나 지자체는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개발을 하겠다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문화재 지역에 사유재산을 소유한 개인에게 ‘참으라’는 논리를 펼칠 수 있겠느냐. 지식인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의는 표명했지만, 아직 사퇴서가 수리되지 않은 만큼 전 위원장을 오는 28일 오후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리는 분과 회의에는 참여해 맡은 소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문화재청 관계자는 "행정심판은 단심이기 때문에 위원회 입장에서 재심을 신청하거나 결정을 번복시킬 수는 없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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