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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DTI 대출규제비율, 부동산 대책 지역 외엔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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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경기 광명 등 40개 지역외엔 LTV 70%, DTI 60%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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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인 LTV(주택담보대출 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가 청약조정지역을 제외하고 종전대로 유지된다.

금융위원회 김용범 사무처장은 19일 정부의 부동산대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다음달 말로 시한이 끝나는 LTV와 DTI 규제 비율을 청약조정지역은 10%씩 낮추고 다른 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다음달 3일 행정지도를 일괄적으로 하겠다"고 말했다.

LTV와 DTI는 금융감독원장의 행정지도 형식으로 1년간 시행되는 일몰 규제로, 2014년 8월 70%와 60%로 각각 완화된 뒤 2년 동안 2차례 연장돼 다음 달말 재연장 여부가 주목돼 왔다.

이 규제는 박근혜정부 당시 완화되면서 대표적인 "빚내서 집사라"는 대책으로 지목됐고 특히 새 정부 들어 김현미 국토부 장관 내정자가 "지금의 가계 부채 문제를 낳은 요인 중 하나"라고 말해 비율 축소 가능성이 거론돼 왔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측은 가계부채 증가는 이 규제 완화와 직접적 관계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왔고 김현미 내정자도 청문회 과정에서 "LTV·DTI 규제는 지역별, 대상별 맞춤형으로 시행돼야 한다"며 한 발 물러섰다.

19일 발표된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따라 추가된 경기도 광명시 등 3곳을 포함해 청약조정지역 40 곳은 LTV·DTI 규제비율이 10%씩 줄어들고 아파트 잔금대출(집단대출)에 대해서도 DTI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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