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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대출" 불법대부 광고…전화번호 이용중지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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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전단지·SNS 등 형태 다양화...시민 제보가 큰 역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광고 (출처=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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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한번쯤 받아봤을 불법 대부광고 메시지다. 최근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뿐 아니라 관공서 및 회사에 불시에 보내는 팩스,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광고 등으로 형태를 다양화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감독당국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중지' 조치 실적도 시민들의 호응을 기반삼아 해마다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 2월부터 올 5월 현재까지 총 3만 7,826건의 불법대부광고 전화번호 이용이 중지됐다. 2014년 1만 1,423건에서 2015년 8,375건, 2016년 1만 2,874건으로 2015년 잠시 주춤했던 것을 제외하면 계속 증가 추세다.

올 1~5월 기준으로 보면, 이용전화는 휴대전화가 4,101건(79%)으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전화(070)가 583건(10.4%)를 차지했다. 유선전화와 안심번호로 알려진 개인번호서비스(050) 등을 이용한 불법대부광고도 515건(10%)으로 크게 증가했다.

팩스를 이용해 회사와 관공서에 접수되는 불법대부광고(출처=금융감독원 제공)

 



광고는 길거리 전단지가 4,533건으로 전체의 88%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팩스를 이용한 스팸성 광고도 8.7%를 차지했다. 특히 페이스북 등을 이용한 불법광고도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민 감시단과 일반인 제보가 활발해지면서 올 1~5월에는 5,154건으로 지난해 동기(4,058건) 대비 27.0% 증가한 것으로 금감원은 분석했다.

시민감시단 규모는 당초 200명에서 현재 500명으로 늘면서 시민감시단 제보도 같은 기간 8만 5,884건으로 지난해 동기(3만 9,262건) 대비 두배 가량 늘었다. 일반 제보도 같은 기간 1만 1,250건으로 지난해 동기(1만 64건) 대비 1,186건 증가했다.

일반인 제보는 대부분 이메일(59.3%)이나 팩스(23.2%)를 이용하는 형태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메일과 팩스로 제보를 접수해 누구나 쉽게 제보할 수 있고 불법대부광고 척결 의지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공식등록업체인 것처럼 위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불법 대부광고에 유의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에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불법대부광고를 발견하면 광고물 사본과 사진 등을 확보해 제보서를 작성, 금감원 공용이메일(fss1332@fss.or.kr)로 제보하면 된다. 우편으로 시·도, 검·경, 금감원에 신고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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