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대형 치킨 프랜차이즈 업체인 BBQ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가맹거래과는 BBQ 본사와 대전의 지역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는 최근 두 차례 가격 인상을 단행한 BBQ가 가맹점으로부터 광고비 분담 명목으로 판매 수익의 일정 부분을 거둬가기로 한 과정에서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취임 후 알려진 첫 가맹거래법 위반 현장 조사다.
이에앞서 BBQ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사태로 식탁 물가 인상에 대한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가격 인상을 단행했고, 지난달 중순 전국 가맹점에 공문을 보내 광고비 분담을 위해 판매 마리당 500원씩 거둬들이겠다고 통보했다.
BBQ는 이 같은 결정이 가맹점주들로 구성된 마케팅위원회의 자발적 결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부 가맹점에서는 가격 인상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본사가 가져간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BBQ는 2005년 가격 인상 당시에도 같은 방식으로 가맹점으로부터 판촉비를 걷어 물의를 빚었다.
소비자들의 반발과 양계협회의 불매 운동 속에 공정위까지 조사에 나서자 교촌치킨과 BHC치킨 등은 가격 인상 계획을 철회하거나 한시적으로 가격을 인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