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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성과연봉제 사실상 폐기…'사회적 대타협' 물꼬 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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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지난 박근혜 정부 말기 도입 여부를 놓고 노동계와 극심한 갈등을 빚었던 성과연봉제를 사실상 폐기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관련 후속조치 및 수습 방안을 놓고 노동계와 긴밀히 협의할 의향을 내비치면서 노사갈등의 상징이었던 성과연봉제 문제를 오히려 사회적 대타협 계기로 삼아 '전화위복'할 것으로 보인다.

기획재정부는 16일 김용진 2차관 주재로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개최하고,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후속조치 방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기재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권고안'을 세워 임원급에만 적용되던 성과연봉제를 전국 공공기관 직원에게 확대 시행하도록 독려해왔다.

이어 같은 해 5월 '성과연봉제 우수기관 인센티브 및 미이행기관 불이익 부여 방안'을 통해 성과연봉제 미이행기관에 총인건비 동결, 경영평가 벌점 부여 등 불이익을 부과하겠다고 압박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6월 당시 성과연봉제 도입 대상 공공기관 120곳이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지만, 이 가운데 48곳이 노사합의에 실패해 노사 간 소송 및 파업 등 갈등이 불거졌다.

이날 공운위는 우선 권고안의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기관별 특성과 여건에 따라 시행방안 및 시기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 성과연봉제 도입의 강제성을 낮췄다.

특히 기한내 도입하지 않을 경우 적용하기로 했던 올해 총인건비 동결 등 패널티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현재 진행 중인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성과연봉제 관련 항목 평가를 아예 제외하되, 평가 제외로 인한 불이익을 받는 기관은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각 공공기관이 자율적으로 보수체계를 권고안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거나 권고안보다 완화된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이미 지급한 조기이행 성과급과 우수기관 성과급은 노사 협의 등을 통해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기로 했다.

즉 노사 합의로 성과연봉제를 도입한 공공기관의 경우 성과연봉제를 유지 또는 변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하고, 노사 합의 없이 성과연봉제를 강행한 기관은 관련 취업규칙을 재개정해 기존 보수체계로 되돌아가도록 길을 터준 셈이다.

문제는 이미 그새 지급된 성과연봉제 인센티브다.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공공기관에는 성과연봉제 인센티브 명목으로 1600억원이 제공됐다.

성과연봉제로 인해 높은 경영평가 등급을 받았던 기관의 경우 1인당 최대 400여만원까지 환수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각 직원이 회사에 반납할 뿐, 반납된 인센티브의 용처는 노사가 협의해 정해야 한다.

이 때문에 일부 공공기관들의 경우 '오락가락'한 성과연봉제 탓에 지난해 경영평가 등급이 낮아질 뿐 아니라 이미 받은 인센티브까지 토해내야 할 처지여서, 법정 공방까지 불사하는 거센 반발이 예고되던 터였다.

하지만 노동계가 먼저 인센티브 반환 의사를 밝히며 일자리 창출 및 비정규직 처우개선에 사용하자고 제안하면서 '갈등의 씨앗'이던 성과연봉제가 '사회적 대타협'의 계기로 이어질 지 관심이 모인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같은 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액 환수를 책임있게 추진해야 한다"며 "비정규직 처우개선, 공공부문 청년 고용 확대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활용 방안은 노·사·정이 다음달까지 논의하자"고 제안한 바 있다.

노동계의 제안에 대해 정부는 즉각 "사회적 대타협의 첫 출발"이라고 높이 평가하며 화답했다.

같은 날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그동안 공공부문 노동조합들과 함께 성과연봉제 폐지와 이미 지급된 인센티브 처리 문제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왔다"며 "앞으로도 이 제안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가로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공공부문 노조가 나서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한 의미있는 방안을 제안한 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이를 시작으로 정부는 공공부문 사회적 합의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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