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의 멤버 최승현(예명 탑)과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기소된 가수연습생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1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기소된 가수연습생 한모(22‧여)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12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 추징금 87만원을 명령했다. 한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이날 석방된다.
재판부는 "한씨는 수차례에 걸쳐 향정신성의약품인 LSD나 대마를 매수해 흡연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를 받으면서도 대마를 구입하기도 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씨는 지난해 10월 최씨와 함께 대마초를 4차례 흡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같은 시기 LSD를 구입해 2차례 복용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한편 최씨는 오는 2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 심리로 첫 재판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