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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박근혜 5촌 살인사건 수사기록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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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철·박용수 통화기록, 의혹 풀 '열쇠' 될까?

(사진=SBS 제공)

 

이른바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수사자료 일부를 유가족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검‧경의 수사종결 결정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의혹이 제기됐던 사건이 새로운 분수령을 맞을지 주목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의 아들 박모씨가 서울북부지검을 상대로 낸 불기소사건기록 등사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씨는 서울북부지검이 2011년 11월쯤 아버지 용철씨의 살인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하자 통화내역 등 사건기록 일부에 대한 복사를 청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정보공개법과 검찰보존사무규칙에 따라 '수사상 기밀이 누설이 되거나 불필요한 새로운 분쟁이 생길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 처분했다.

이에 박씨는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기관이 정보공개를 거부할 경우 정보공개법 9조 1항에서 규정한 비공개 사유 어디에 해당되는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검찰보존사무규칙은 행정규칙에 불과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결정했다.

정보공개법 9조 1항은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해 국익과 관련된 경우 ▲진행 중인 재판과 수사 등이 현저히 곤란해질 경우 ▲주민등록번호 등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는 정보 등에 한해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결국 재판부는 박용철씨와 박용수씨 등의 통화내역 등을 박용철씨 아들에게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같은 판결이 최종 확정될 경우 '박근혜 5촌 살인사건'의 의혹을 풀 실마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박 전 대통령의 5촌인 박용철씨는 2011년 9월 6일 서울 수유동에서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피의자로 지목된 또다른 5촌 박용수씨가 인근 북한산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경찰과 검찰은 박용수씨의 사망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하지만 사건의 전후 상황과 시신의 상태, 육영재단을 둘러싼 두 사람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이 사건에 배후가 있을 것이란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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