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법 위반' 의정부시의원 유죄 확정…의원직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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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해 공사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김이원(62) 의정부시의원이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15일 변호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을 받은 김 시의원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김 시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7850만 원을, 2심에서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8000만 원을 각각 선고 받았다.

김 시의원은 의원 신분이 아니던 2012년 의정부시가 발주한 LED 가로등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됐다.

지방의원의 경우 지방자치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김 시의원의 유죄가 확정되면서 의정부시의회 재적의원 수는 13명에서 12명으로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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