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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총선 리베이트' 박선숙·김수민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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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 당시 홍보비 리베이트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 의원과 김수민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 선고를 받았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지난해 20대 총선 때 홍보비 리베이트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의 항소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이상주 부장판사)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두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또 함께 기소된 황주현 전 사무부총장과 김기영 숙명여대 교수 등 5명도 무죄를 받았다.

박 의원 등은 지난해 4월 20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홍보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홍보업체 2곳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2억 162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리베이트 비용까지 선거에 사용한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허위로 보전청구를 해 1억 620만원을 받고,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범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도 받고 있었다.

한편 김 의원은 재판을 마치고 법정 밖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같은 당 이언주 의원과 포옹을 하며 기쁨을 나눴다.

앞서 1심은 TF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리베이트 역시 정당한 용역의 대가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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