쥬씨 광고 (자료=공정위제공)
공정거래위원회는 용기나 용량이 1L가 아님에도 "1L 생과일 쥬스" 등으로 허위 표시·광고한 쥬씨에 대해 시정명령과 2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쥬씨는 생과일쥬스 음료를 대표 메뉴로 내세워 급성장한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15년 가맹본부를 설립한 이후 2016년 말 기준 가맹점 수가 약 780개, 매출액은 433억 원에 달하고 있다.
쥬씨는 '쥬씨'라는 상호로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로 각 가맹점에 생과일 쥬스 메뉴판 및 배너를 공급하면서 2015년 5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99개 가맹점의 메뉴판 및 배너에 "1L 쥬스 3,800", "1L 쥬스 2,800", "생과일 쥬스 1L 2,800"으로 표시·광고했다.
하지만 1L 생과일 쥬스의 실제 용기 사이즈는 830ml에 불과하고, 쥬스 용량은 각 생과일 쥬스 종류에 따라 약 600~780ml 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이는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금지 등의 법률 위반이라며 음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 용량 관련해 정확한 표기를 하도록 면밀히 감시,단속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