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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고기 이력제 '믿어도 되나'…송아지 출생날짜 속임수 판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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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NOCUTBIZ
정부가 쇠고기의 품질과 안전성 보장을 위한 '축산물 이력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일부 농가들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로 늦추는 등 소비자 불신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4월 한달 동안 송아지 출생신고를 한 농가 10만1800여 가구 가운데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 의심되거나, 신고기한을 넘겨 신고 한 농가가 전체의 2.5%인 2549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어미 소의 인공수정일과 송아지 출생 간격이 임신기간(평균 280일)을 크게 초과한 농가가 558가구, 송아지 출생신고 기한을 넘겨(출생일로부터 5일 초과) 신고한 농가가 1991가구 등이다.

농식품부 관게자는 "일부 농가에서 송아지 출생날짜를 늦게 신고하는 것은, 예를 들어 실제로 8개월 된 송아지가 6개월 정도 키웠는데도 덩치가 크다면서 마치 유전적으로 우량 품종이라는 점을 내세워 가격을 높게 받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송아지의 월령(月齡)을 속이기 때문에 사육단계 이력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4일부터 28일까지 2주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소 사육농가를 대상으로 송아지 출생신고와 귀표 부착 등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를 일제점검할 방침이다.

축산물이력제는 가축의 출생부터 도축·유통까지의 정보를 기록, 관리해서 필요시 그 이력정보의 추적을 통해 방역 등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농식품부는 그동안 도축업체와 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업소 등 주로 유통단계를 중심으로 축산물이력제 단속을 실시해 왔다.

이번에 사육농가에 대한 단속에서 출생날짜 등을 거짓신고를 했거나, 귀표 등 위.변조 사실이 드러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도 분기별 1회씩 위반 의심농가를 대상으로 이력제 실시 여부를 현장점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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