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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에이치팜, 의사에게 리베이트 제공하다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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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비타민제 처방하면 매출의 15% 의사에게 리베이트 지급

(사진=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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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의약품 판매를 늘릴 목적으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에스에이치팜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에스에이치팜은 2013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자임큐텐'이라는 혼합 비타민제의 판매 촉진을 위해 부산에 있는 대학병원 의사에게 이 의약품 월 매출액의 약 15%를 2~3개월마다 지급했다.

2014년 273만원, 2015년 192만원, 2016년 316만원 등 930만원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대상이 된 의약품은 암환자들의 면역력을 높이기위해 사용되는 일반 의약품으로 이 사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가 의약품을 병원 밖 약국에서 구입하도록 하는 원외처방을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 위반이라며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위반 관련 매출액이 5400만원으로 과징금을 산정할 경우 100만원 이하여서 따로 과징금을 부과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에스에이치팜은 부산시 금정구에 있는 의약품 도매업체로서 2016년 말 기준 자산총액 76억원, 매출액 150억원 규모인 업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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