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가 소규모 사육 농가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정부는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AI 일일점검회의'를 통해 각종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대책이 너무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다 현실성도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 이낙연 총리…AI 발생 vs 의심 건, 차이점은 알고 있나?
국무회의에 참석한 이낙연 국무총리.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이낙연 총리는 지난 10일 전라북도 군산시 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8일 이후 전북지역에서 추가로 AI가 발생되지 않고 있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 발언에 대해 양계업계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매일 AI 의심 건이 추가되고 있고 전북에서만 8일 이후 10여 건이 넘게 무더기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총리의 말이 무슨 근거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현재 OIE(세계동물보건기구) 기준은 고병원성 AI로 확진 판정이 났을 경우에만 '발생'으로 간주한다"며 "총리의 말은 8일 이후 전북에서 고병원성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이 총리의 이번 발언은 AI 사태를 너무 안이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지난 2014년 1월 이후 발생한 AI의 경우 간이키트 검사에서 H5형 양성 판정을 받으면 정밀검사에서도 90% 이상이 고병원성으로 확진된 바 있다.
또한, 이번 AI도 대부분이 고병원성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밀검사가 과거 AI때 보다 너무 늦게 진행될 뿐이지, 결과는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결국, 전북을 포함해 경남과 제주 등지에서 계속해 AI 의심 건이 추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OIE 통계 기준에 따라 "추가 AI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는 총리의 발언은 심각성이 결여돼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 총리가 발언한 지 바로 다음날인 11일 전북에서만 완주와 군산, 익산, 전주, 임실에서 6개 농가가 고병원성 AI로 확진됐다.
◇ 방역당국, AI 최초 신고자 살처분보상금 전액 지급 검토…"모두가 최초 신고자"
(사진=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이번 AI 사태를 겪으면서 축산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AI 살처분보상금 지급 방법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낙연 총리는 지난 10일 군산농업기술센터를 방문한 자리에서 "AI는 초기에 발견해야만 바이러스 확산을 막을 수 있지만 최초 신고자와 두 번째 신고자의 보상금의 차이가 20%로 오히려 최초 신고를 미루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얘기는 최초 신고자도 고병원성으로 확진되면 살처분보상금이 20% 삭감되고, 나머지 신고자도 20%가 삭감되기 때문에 차별성이 없다는 말이다.
이 총리는 따라서, "최초 신고자에 대한 감액 조치를 삭제하고 오히려 조기에 신고한 농가가 손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치도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게 양계업계의 판단이다.
양계업계 관계자는 "이번 AI는 군산 오골계 농장이 진원지지만 이 농장 주인이 신고하지 않고 AI에 걸린 닭을 전국에 유통시키는 바람에 피해를 입은 제주 농가가 최초 신고자가 됐다"며 "지금까지 발생한 AI는 모두 군산 오골계 농장과 직간접적으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최초 신고자의 역할이 큰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2014년 이후 발생한 과거 AI는 철새에 의해 전파되거나 역학적으로 전혀 관계가 없는 엉뚱한 곳에서 우후죽순 발생했다"며 "최초 신고자와 두 번째 신고자의 의미가 없고 모두가 신고자이다"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살처분보상금을 최초 신고자에 대해서만 20%를 감면하지 않고 전액 지급하겠다고 하는 발상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차라리 이 기회에 모든 발생농장에 대해 살처분보상금 삭감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결국, 방역당국이 이번 AI와 과거 AI의 차이점조차 면밀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설익은 대책을 난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는 대목이다.
◇ 전통시장, 가든형 식당에 이어 가금류유통상인도 12일 0시부터 판매금지
(사진=자료사진)
농식품부는 11일까지 집계된 AI 의심 건은 전국 6개 시.도, 8개 시.군에서 모두 35건으로 이 가운데 21건(전북 8, 제주 6, 울산 3, 부산 2, 경기 1, 경남 1)이 고병원성 H5N8형으로 확진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14건은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문제는 35건 가운데 4건은 농장주가 직접 신고한 의심축이고 나머지 31건은 방역당국이 재난발송문자를 통해 역학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는 점이다.
이는 이번 AI가 지난 3일부터 확산되고 있지만 소규모 사육농가와 전통시장, 가금류유통상인 등이 닭과 오리가 폐사해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농식품부는 이에 따라, 12일 0시부터 오는 25일 자정까지 2주일 동안 가축거래상인에 대해 살아 있는 닭과 오리의 유통을 금지하도록 했다.
다만, 축산법에 따라 등록한 가축거래상인에 대해선 방역당국의 임상검사와 간이진단키트 검사에서 이상이 없다는 판정이 나오면 유통을 허용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이보다 앞서 지난 5일부터 전국의 모든 전통시장과 가든형 식당에 대해 살아 있는 가금류의 거래를 금지했으며, 이들은 가축거래상인과 달리 25일 이후에도 가금류 거래를 금지하도록 했다.
이밖에, 지난 7일부터 전북과 제주 등 고병원성 발생 시.도의 가금류에 대해 비발생 시.도로 반출을 금지하도록 한 조치를 12일 0시부터 18일 24시까지 1주일동안 연장하기로 했다. 다만, 전북과 제주는 19일 이후에도 반출이 금지된다.
특히, 이번에는 AI 발생 시.군에서 같은 시.도의 비발생 시.군으로도 반출이 금지된다.
한편, 이번 AI 발생으로 의심 건이 발생한 35개 농가를 포함해 179개 농가의 닭 18만2000마리와 오리 1000마리 등 18만4000마리가 살처분 매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