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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사실 친정에 밝히겠다"는 남편 흉기로 찌른 여성에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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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자료사진)

 

이혼 사실을 당분간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남편이 이를 어기려 하자 분노해 흉기를 휘두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제13형사부(안성준 부장판사)는 전 남편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특수상해)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8)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7월 결혼한 이 씨와 김모(38) 씨는 잦은 다툼 끝에 지난해 12월 24일 이혼을 결심했다.

다만 이 씨 부부는 이 사실을 당분간 친정 부모에게 알리지 않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다음날 술에 취한 김 씨가 서울 영등포구의 집에서 "도저히 이렇게 못 살겠으니 양가 부모에게 전화해 이혼 사실을 알리겠다"며 전화기를 집어들자 이 씨는 쌍화탕 병으로 김 씨의 머리를 내리치기도 했다.

김 씨가 이혼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려 한다는 이유로 살해를 결심한 이 씨는 그 다음날인 12월 26일 흉기 2개를 사들고 김 씨를 만났다.

이 씨는 영등포구의는 한 교회 입구에서 허벅지와 가슴에 숨겨놓았던 흉기로 각각 김 씨의 오른쪽 목과 허벅지를 찔러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 씨는 김 씨의 비명소리를 듣고 뛰쳐나온 교회 목사 부부에 의해 제지당했으며 이 과정에서 목사의 아내 김모(62) 씨가 과도에 의해 손바닥에 상처를 입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현재까지 간질을 앓았고 그로 인한 우울감을 겪어온 사실을 인정한다"면서도 "지속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며 정상적으로 생활했고 이로 인해 범죄를 저지르지도 않았던 점 등으로 비춰볼 때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지는 않았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상해 정도가 심각하지 않으며 간질 4급의 장애인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는 한편 "이 씨가 확정적인 고의로 김 씨를 살해하려다 주변 사람들의 저항으로 미수에 그친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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