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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드 4기 추가 배치, 환경영향평가 끝나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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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상회담 의제서 사드 제외? 세부 의제는 회담 시작 전엔 알 수 없어"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청와대는 7일 추가로 반입된 사드 발사대 4기에 대한 배치는 국방부의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결정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미 배치된 2기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이유로 지금 철회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드 배치에 필요한 부지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는 국방부에서 경위파악이 이뤄진 뒤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국방부가 지난해 11월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해당(경북 성주) 지역에 설치하려고 했던 (사드) 기지 전체 면적에 70만㎡인데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로 하기 위해) 대상인(공여 부지 면적을) 33만㎡로 낮추려고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어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르면 (사드 사업 면적은) 레이더 발사대 뿐 아니라 전투진지와 군사목적을 위한 장애물, 폭발물 관련 시설, 사격장, 훈련장, 군용전기 통신설시 등 군사목적에 직접 공용되는 시설 전체에 공여된 부지로 봐야하는데 국방부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위해 부지 면적을 낮췄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다만 이미 배치된 사드 발사대 2기는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현재 철회할 이유는 없고, 4기 추가 배치 여부는 환경영향평가 이후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배치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를 한다고 해서 굳이 철회한다거나 (철회) 해야 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고 했고 "추가 배치되는 부분은 환경영향평가가 끝나야 배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사업부지 면적을 축소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국방부의 자체 경위 파악 후 필요할 경우 감사원 감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민정수석실 조사는 (사드 추가 반입) 보고 누락에 국한된 것이고 사드가 배치되는 과정에 대한 부분은 해당 부처(국방부)에서 경위 파악이 이뤄질 것"이라며 "필요에 따라서는 감사원 쪽에 (직무 감찰을) 요청하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번달 말로 예상되는 한미정상회담 의제에서 사드 배치가 제외될 것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는 "지금가지 한미정상회담 의제를 보면 '한미동맹 강화'와 '북핵 확산 저지 방안' 등 큰 제목들이 의제가 됐다"며 "사드 배치라는 하나의 특수한 주제를 갖고 정상들이 논의하는 경우는 그렇제 많지 않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정상회담) 과정에서 (사드 배치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 (특정한 의제를 실무자들이 조율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넣고 뺀다고 (정상들의) 세부적인 대화내용을 우리가 다 결정할 수 없다"며 "대통령끼리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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