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도피 3년 만에 우리나라로 강제송환되는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1)씨는 총 492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7일 검찰에 따르면, 유씨는 프랑스로 출국하기 전인 2013년까지 디자인업체 '모래알디자인'을 구원파 신도인 하모(63·여)씨와 함께 운영했다. 유씨는 2004년부터 대표이사를 맡았고, 하씨는 2009년 4월부터 유씨와 함께 공동대표를 맡았다.
하씨는 지난 2009년부터 2015년 3월까지 관계사 '다판다'로부터 디자인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매달 8천만원 등 60차례에 걸쳐 총 48억원을 받아 챙겨 손실을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로 기소됐다.
하씨는 2015년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는 형법상 업무상 배임죄가 적용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하씨는 재판과정에서 자신은 공동대표인 유씨의 지시에 따라 다판다와 컨설팅 계약을 맺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유씨는 또한 하씨를 관계사인 ㈜세모의 대표에게도 보내 건강기능식품의 제품 포장 디자인에 대한 컨설팅을 해주겠다며 67차례에 걸쳐 총 4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유씨는 이와 함께 2011년 유병언씨의 사진 작품을 제작한 미국 아해 프레스의 해외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계열사로부터 사진값 선급금 명목으로 67억여원을 지원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