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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사드 배치 절차적 정당성 위해 환경평가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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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 누락 지시' 위승호 국방정책실장은 직무배제

왼쪽부터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위승호 국방정책실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국방부가 사드 추가 반입을 의도적으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관련 부지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정황도 드러났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조국 민정수석으로부터 이런 조사 내용을 보고받고, 국방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 진행을 지시하며 환경영향평가 회피가 어떤 경위로 이뤄졌는지 추가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방부 위승호 정책실장이 사드 보고 누락을 지시한 것도 확인하고 위 실장을 관련 직무에서 배제하는 한편 보고 누락과 관련 있는 관계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하기로 했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전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는 지난달 25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업무보고와 26일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업무보고에서 사드발사대 4기를 추가 반입 해 모 미군기지에서 보관중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며 "26일 안보실장 업무보고를 위해 국방부 실무자가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는 발사대 6기와 추가 발사대 4기의 보관위치가 적혀있었지만 보고서 검토과정에서 위승호 실장이 이런 문구를 삭제토록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사드가 배치된 성주골프장 부지 (사진=대구일보 제공)

 

윤 수석은 이어"(국방부는 최종보고서에) '발사대, 레이더 등을 한국에 전개'라는 식으로 모호하게 기재한 뒤 업무 보고 때 아무런 부연설명을 하지 않아 (청와대가)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위승호 실장은 '이미 배치된 발사대 2기는 공개했지만 4기 추가 반입 사실은 미군 측과 비공개하기로 합의해 이번 보고서에 삭제토록 했고 구두로 부연 설명 하도록 했다'고 말했다"며 "미군과 비공개 합의는 언론 등에 대한 대응 기조일 뿐 국군통수권자(대통령) 보고와는 별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는 발사대 추가 반입 사실이 NSC에 보고돼 대통령 직무대행(황교안 총리)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새 정부 출범 위 첫 번째로 이뤄진 청와대 공식보고에서 이런 내용을 (보고서에서) 삭제하고 구두보고도 하지 않은 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보고 누락 책임이 일부 확인된 위승호 실장을 해당 직무에서 배제하고 (보고 누락 관련) 이들 관계자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며 조사 확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관련 부지를 축소한 정황도 보고받고 관련 경위 파악과 환경영향평가 진행도 지시했다.

윤 수석은 "국방부가 지난해 말 작성한 보고서에는 전체 공유 부지를 70만㎡로 제한하고 2단계로 27만㎡ 부지를 공유한다는 계획을 세웠지만 (최종보고서에는) 1단계(공유부지)를 33만㎡ 미만으로 지정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만 받도록 계획했다"며 "선정된 부지 모양을 보면 거꾸로 된 'U자형'인데 가운데 부지를 제외하기 위해 기형적으로 설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민적 관심사인 사드 배치가 국민 모두가 수긍할 수 있는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하도록 국방부 법령에 따른 적정한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라'고 지시했다"며 "환경영향평가 회피시도가 어떤 경위로, 누구의 지시로 진행됐는지 추가 경위 파악도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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