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색
  • 댓글 0

실시간 랭킹 뉴스

운전면허증에 내 전과기록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교통전과 여부 간접적으로 표기

운전면허증만으로도 개인의 교통전과 여부가 간접적으로 드러나는 사실이 확인됐다. 이로 인해 새 출발을 다짐한 개인이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지만 정작 경찰 측은 소수자의 경우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면허증에 ''''나는 전과자입니다''''(?)

지난해 5월 음주운전사고로 1종 보통면허가 취소된 A(33) 씨.

당시 벌금에 합의금까지 물어주면서 1500만 원이나 되는 큰 지출을 감수해야 했다.

돈도 문제지만, A씨는 평생 ''''음주운전자''''라는 꼬리표를 달게 된데다 누군가를 다치게 했다는 양심의 가책까지 안고 살아야 했다.

''''사고 순간 ''''내 인생은 여기서 끝이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게 하자, 새롭게 잘 시작해보자, 하루에도 몇 차례 다짐을 해야 했습니다'''' -A 씨

마음을 추스린 A 씨는 지난 6월 다시 운전면허에 도전했다.

면허취소자도 기존 운전경력이 인정돼 1종 대형 면허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A 씨는 ''''이왕이면'''' 하는 생각에 상위면허인 1종 대형 면허에 응시했다. 1종 대형에 응시할 경우, 주행시험이 면제된다는 점도 A 씨의 선택에 일조했다.

시험에 합격한 A 씨는 그러나 새로 발급된 면허증을 받고 당황했다.

면허증 좌측 상단에 ''''1종 대형'''' 표기만 되어 있었던 것이다.

정상적으로 1종 대형 면허를 취득한 사람의 면허증 좌측 상단에는 ''1종 보통''+''1종 대형'' 또는 ''2종 보통 + 1종 대형''식으로 표기가 되어있다. 현행법상 대형 트럭을 몰 자격을 주는 1종 대형 면허를 따려면 미리 하위면허인 1종 보통 혹은 2종 보통 면허를 취득해야하기 때문이다.

음주운전 등의 결격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전력이 있는 경우에는 A씨와 같이 ''1종 대형'' 표기만 이뤄진다.

면허지식이 있는 사람이 잠깐만 A 씨의 면허증만 살펴봐도 A 씨의 전과사실을 파악할 수 있는 셈이다. 이는 반대로 A 씨에게 큰 부담일 수밖에 없다.



◈상위면허인데도, 경찰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다르니 안 된다''''

문제를 느낀 A씨는 곧바로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이를 이첩받은 경찰청은 그러나 ''''불가''''답변을 냈다.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달라진다는 이유 때문이다.

''''다른 종별의 면허를 취득할 경우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의 종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면허종별을 면허증상에 기재하여 관리하고 있다...(중략) 제1종 보통면허 종별이 없는 사항을 상위면허가 있다고 해서 1종보통 종별을 기재하여 줄 수 없다''''(경찰청 교통관리관의 사이버경찰청에서의 답변)

하지만 최상위면허인 1종 대형 면허만 있으면 하위면허인 1종 보통차량을 몰 수 있다. 물론 1종 보통보다도 하위 면허인 2종 보통 차량인 자동변속차량도 운전할 수 있다. 종별에 따라 운전할 수 있는 차량이 달라진다는 설명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다.

A씨는 ''''이는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라며 "아예 처음부터 1종 대형에 응시할 자격을 주지를 말던지, 이왕 줬다면 최상위면허 한 종류만 표기하는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청 교통기획과 담당자는 이에 대해 ''''1종 대형을 따면 1종 보통과 2종 보통, 125cc이하 원동기를 운전할 수 있다는 사실까지 다 표시해줘야 하느냐"고 반문한 뒤 "상위면허가 다 아우르는데 하위 면허를 표기해주면 한도 끝도 없다''''라고 말했다.

상위면허를 땄다고 해서 하위면허를 모두 다 표기할 수는 없다는 것. 하지만 ''''같은 논리라면 1종보통을 딴 뒤 1종대형을 취득하면 1종대형만을 표기해야하는데 왜 양쪽 모두 표기하냐''''는 질문에는 말문을 흐렸다.

◈행정적으로 문제는 없지만...''당사자들은 불안하다''

이같은 경찰청의 방침은 행정적으로만 따지면 큰 문제는 없다.

인성, 적성시험 등 면허종별로 별도의 관리가 이뤄지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종별구분을 둬야할 필요성은 분명히 있기 때문이다.

특히 면허취소자는 행정적으로 면허가 사라진 상태다. 원칙대로라면 면허취소자들은 1종 대형 면허를 따기 위해 보통면허부터 단계대로 밟아 올라가야 하지만 그 비용이 만만치가 않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경찰이 이들에 대한 ''시혜적 차원''에서 1종 대형 응시자격을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당사자가 받는 스트레스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A씨는 ''''새롭게 시작해보자고 다짐했는데 면허증을 볼 때마다 과거의 아픈 기억이 다시 떠오른다"며 "막말로 감옥 갔다 온 사람 이마에다 ''''나는 전과 1범'''' 적어놓는 것과 다른 게 뭐냐"고 반문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1종 대형면허 보유자수는 모두 160여 만 명. 하위면허가 없이 1종 대형면허만을 보유한 사람은 18만 명이다.

이들 중 상당수가 본인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 교통전과 기록이 그대로 노출되고 있다. ''과거의 경력'' 탓에 내놓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어려운 실정. 이같은 소수자에 대한 배려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

0

0

실시간 랭킹 뉴스

오늘의 기자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