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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공약 '치매국가책임제' 가시화···본인부담율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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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치매 국가책임제'가 가시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 치매 환자는 72만 5천명으로 추산된다. 노인 10명 중 1명(유병률 10.2%)이 치매 환자인 셈이다. 80대 이상 노인의 경우 4명 중 1명 꼴이다.

치매 환자는 2024년에는 100만명, 2041년에는 200만명을 넘어 2050년에는 270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증가로 치매관리비용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2015년 한 해 동안 치매로 치료를 받은 환자 49만7천명이 지출한 진료비는 1조8113억원에 이른다. 1인당 연간 364만원을 부담한 셈이다.

더욱이 개인 진료비에 더해 국가가 부담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을 합한 총 치매 관리비용은 2015년 기준 13조2천억원, 환자 1인당 2033만원에 달한다.

2050년에는 총비용이 106조원으로, 국방비(2050년 66조원 추정)를 넘어설 것으로 예측됐다.

초고령사회를 앞둔 우리나라로서는 치매는 보건문제가 아니라 심각한 경제현안이 될 수 밖에 없어 '치매국가책임제'는 조기진단과 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했다고 볼 수 있다.

'치매 국가책임제' 실현을 위해 정부가 내세운 방안은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해 치매를 조기에 검진하고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해 본인부담률을 10%로 획기적으로 줄이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울대 분당병원 김기웅 중앙치매센터장은 "전국보건소에서 운영하는 치매상담센터는 고위험군인 고령자나 독거노인 등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김 센터장은 따라서 "장기적으로 치매환자수를 줄여서 가정과 국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야 하는데 이를 수행하기 위해 치매안심센터 등 조기검진과 예방을 위한 내실 있는 지역센터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는 치매국가책임제 시행을 위한 재원마련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0년, 건강보험은 2023년 적립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험과 별도로 치매지원센터와 병원설립 등을 위한 추가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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