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처, 하천 둔치 차량 대피소 276곳 사전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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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예보 긴급재난문자 3분내 발송

집중호우에 의한 피해모습 (사진=자료사진)

 

최근 10여년간 여름철 태풍·호우 등 자연재난으로 연평균 1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고 3221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이처럼 여름철 자연재난에 따른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안전처는 전국의 지자체와 합동으로 하천 둔치 주차장 등 침수피해 우려가 높은 전국 237곳에 대해 공설운동장 등 대피장소 276곳을 사전 지정해 차량을 이동시킬 예정이다.

또 전국 배수펌프장 1982곳과 경보방송시설 등 재난예·경보시설 1039개 지구를 전수 점검하고 정비해 상시 작동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홍수주의보 등 홍수예보 발표 시에는 긴급재난문자(CBS)를 자동 생성하도록 해 송출시간을 당초 20여분에서 3분 이내로 단축했다.

집중호우에 대비해 국가하천, 지방하천, 소하천 등 전국 2만6937개 하천의 퇴적물을 제거하고 109만㎞의 하수도를 준설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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