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랭킹 뉴스

[조간 브리핑] 사드 논란 국경 넘자, 대통령 "국내적 조치"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 방송 : 신문으로 보는 세상
■ 일시 : 2017년 6월 1일 (07:00~07:30)
■ 프로그램 : 이재웅의 아침뉴스
■ 출연 : CBS노컷뉴스 김영태 기자

한국에 반입되고 있는 주한미군의 사드(THAAD) (사진=미 국방부)

 

◇ 사드 보고 누락에 관한 반응(대다수 조간)

대체로 <국방부, 사드="" 보고="" 의도적="" 누락=""> <사드, 기존="" 결정="" 바꾸는="" 것="" 아니다="">라는 제목을 많이 뽑았다. 한국일보 <사드 보고서="" 초안="" 의도적으로="" 지웠다="">, 중앙일보 <사드 논란="" 국경="" 넘자,="" 대통령="" "국내적="" 조치"="">, 조선일보 <미·중까지 뛰어든="" '사드="" 4기'논란="">이라고 제목을 붙였다.

미국과 중국이 각기 자국의 입장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이자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와 관련한 나의 진상조사 지시는 전적으로 국내적 조치"라고 진화에 나섰다는 것이다.

◇ 사드 진상조사 지시에 대한 각 신문 사설의 반응 엇갈려

입장이 갈린다. 먼저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야한다'는 쪽이다.

한겨레<사드 보고="" 누락,="" 고의였다면="" 책임="" 물어야=""> , 경향신문<철저한 국방="" 개혁이="" 답이다="">, 한국일보 <김관진 조사="" 불가피하다="">

반대쪽 의견도 있다. 동아일보 <한미동맹 균열="" 일으켜선="" 안="" 될="" 것="">, 조선일보 <한·미 정상회담="" 코앞에="" 대통령이="" 사드="" 논란="" 전면="" 나서면="">이라는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는 <사드 부실보고="" 문제지만="" 냉정해야="">라는 사설을 실었다. 중앙일보 사설은 "군의 어물쩍 태도를 문책해야겠지만 사드 반대 확산으로 번지지 않아야 한다. 차분히 조사하고 조용히 조치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낙연 신임 국무총리가 31일 오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 도착해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 이낙연 총리 인준안 국회 통과에 대한 언론의 반응

동아일보는 <국민의 당="" 대부분="" '호남총리'="" 찬성표…'3당="" 공조'="" 일단="" 성공="">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다. 이 신문은 21일 걸린 인준, 노무현 정부 고건 총리 35일, 이명박 정부 한승수 총리 32일보다 빨랐다고 전했다.

한국일보는 <한국당 결국="" 보이콧…"여야="" 허니문="" 기간="" 끝났다"="">는 기사를 실었다.

세계일보는 <'협치는 간데없고 고성·야유·퇴장 …여야 대치정국 계속 이어질 공산이 크다>고 보도했다.

신문들은 사설에서 책임 총리와 협치에 대한 기대를 많이 담았다.

<이낙연 총리="" 인준,="" 협치의="" 새="" 출발점="" 돼야=""> (한겨레) <책임총리· 협치="" 제대로="" 해="" 보길="">(경향),<총리 인준안="" 가결,="" 내각="" 구성도="" 서둘러야="">(한국), <이낙연 총리,="" 청="" 권력="" 견제하고="" 내각="" 힘="" 싣는="" 책임총리="" 돼야="">(동아)

다른 장관 후보자에 대한 사설도 눈에 띄었다. 중앙일보는 <강경화·김상조가 장관="" 적임자인지="" 의문이다="">라는 사설을 실었다. 서울신문은 <강경화 후보자의="" 꼬리="" 무는="" 의혹="">을 실었다.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 빚수렁 청춘…학자금대출 못 갚아 월급압류 1년새 5배로(동아일보)

대학 때 받은 학자금 대출을 사회에 진출한 뒤에도 갚지 못해 허덕이는 청년이 늘고 있다.

취업에 성공해도 생활비와 다른 부채 때문에 학자금 상환에 충당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급기야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가 돼 '울며 겨자 먹기'로 얼마 안 되는 재산까지 나라에 넘기는 청년이 급증하고 있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장기간 갚지 못해 강제집행을 당한 사례가 지난해 총 311명, 34억여원으로 집계됐다.

◇ 강용주씨 보안관찰법 위헌제청

강용주씨는 1985년 '구미 유학생 간첩단' 사건으로 14년 징역살이를 했다.

강씨는 보안관찰법상 신고의무 조항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법원에 위헌법률제청 신청을 냈다.

신청 대상 조항은 보안관찰 대상자가 관할 경찰서에 여행지와 행적, 주요 활동사항을 3개월마다 신고하도록 하고 거주지를 옮기면 그 이유를 알리도록 규정한 보안관찰법 제18조 2항, 4항과 이에 따른 처벌 조항이다.

강씨는 출소 후 보안관찰처분 대상자로 분류 됐지만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2002년, 2010년 각각 벌금 50만원과 150만원을 선고 받았고, 같은 이유로 지난 4월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 변호인은 "국가가 자의적이고 모호한 기준으로 사상범 내심의 자유와 일상을 영속적으로 통제하도록 허용하고 있다"며 "이렇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누구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언제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 아무런 기준이나 통제 장치도 없다”는 주장을 신청서에 밝혔다.

강씨의 사연이 알려지면서 SNS에서는 "우리가 강용주다"는 지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0

0

오늘의 기자

실시간 랭킹 뉴스

상단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