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위 하고도 수영국가대표 탈락 "납득할만한 설명 없어"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손해배상 청구한 선수의 대리인 "썩어빠진 관행의 희생양" 주장

(자료사진=노컷뉴스)

 

2015년 수영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우며 1위를 차지하고도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선수가 지난 1월 대한수영연맹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에 소장을 제출한 여자 수영선수 임모(25)씨의 대리인 박지훈 변호사는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다른 종목에서는 전부 다 1위인 선수가 선발됐는데 (임씨가 출전한) 100m 종목만 유독 8위를 한 선수가 선발됐다"며 국가대표 선발 과정의 부당함을 호소했다.

임씨 측은 지난 2015년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표 선발전 여자 자유형 100m에서 대회 신기록으로 1위를 차지했지만 대한수영연맹이 결선 최하위를 기록한 다른 선수를 국가대표로 선발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공개된 대표 선발기준이 '개인종목별 1위 선수'로 명시하고 있었음에도 대표팀에 뽑히지 못했다는 주장이다.

박지훈 변호사는 "수영연맹에도 물어보고 문화체육관광부에도 물어봤지만 수영연맹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며 "비공식적으로 들리는 말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대표로 뽑힌 선수가 연맹 이사가 운영하는 사설 수영학원의 선수이기 때문에 데려갔다는 소문이 무성하고 있었고 공식적인 답변과 납득할만한 설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화체육관광부에 문의했더니 공고된 각 개인종목별 1위 선수라는 기준에 대해 수영연맹은 종목별 예선 및 결승 경기에서 가장 기록이 좋은 선수로 해석하고 대표를 선발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박지훈 변호사는 예선 기록을 보더라도 임씨 대신 대표팀에 선발된 선수의 기록이 불과 0.01초차 앞섰을 뿐이고 예선 기록과 결선 기록을 합산해도 임씨가 당연히 1위라며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소송이 제기된 후 재판부는 대한수영연맹에게 손해배상 1억원을 선수에게 지급하라는 조정명령을 내렸지만 연맹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정식변론 절차에 접어들었다.

2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선수가 결심을 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이 바닥이 워낙 좁다 보니까 선수 생명을 걸고 하는 형국이 됐다"며 "사실 은퇴를 각오하고 제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박지훈 변호사는 이번 사안이 정유라 스타일 적폐의 대표적인 예가 아니겠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그러한 스포츠계의 썩어빠진 관행, 오래된 암묵적 행태, 누군가를 위해서 정권을 위해서 복무하는 권력을 위해 복무하는 체육계의 관행, 이것의 희생양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