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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졸음쉼터 '25㎞마다 설치'… 화장실·CCTV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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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방범용 CCTV‧조명시설 설치,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졸음쉼터 (자료=국토부 제공)

 

NOCUTBIZ
고속도로에 최소한 25㎞마다 졸음쉼터가 설치되고 화장실‧방범용 CCTV‧조명시설 등 편의시설이 보강된다. 진‧출입로 길이도 휴게소 수준으로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사고 없는 안전한 고속도로를 만들기 위해 졸음쉼터를 확충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고속도로 졸음쉼터 설치 및 관리지침'을 제정·시행하기로 했다.

“졸음쉼터는 여성들이 이용하기 무서워요. 야간에 너무 어둡잖아요. 밤에는 무워서 들어갈 엄두를 못내겠어요."

"남자들은 화장실이 없어도 급한대로 용무를 보지만, 여자들은 어찌할 바를 몰라요. 더군다나 고령자는 더 참기 어려워요."

국민생각함에 접수된 이러한 국민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이에따라 2020년까지 70여 곳의 졸음쉼터가 새로 설치되고, 현재 운영 중인 232개 졸음쉼터의 안전‧편의시설도 전면 개선된다.

이렇게 되면 고속도로에는 최소한 25㎞마다 졸음쉼터나 휴게소가 설치된다.

고속도로 졸음운전으로 인해 대형 교통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지난해에만 380여 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했다.

하지만 졸음쉼터가 설치된 곳은 사고건수가 7%, 사망자수는 30% 이상 감소해 졸음쉼터 설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우선 고속도로 휴게소나 졸음쉼터 간 간격이 25㎞를 넘지 않도록 졸음쉼터를 추가 설치해 15분 이내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급경사‧급커브 등 위험한 구간에설치된 졸음쉼터는 안전진단을 거쳐 폐쇄할 계획이다.

안전하게 졸음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진․출입로 길이를 시속 100㎞ 고속도로의 경우 현 190m에서 215m로 늘리고 진출로는 220m에서 370m로 확대하기로 했다.

졸음쉼터 이용량을 고려해 규모를 확대하고, 화물차, 버스 졸음사고 예방을 위해 대형차 주차면도 추가 설치한다.

모든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설치하고 여성 운전자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여성화장실 비상벨, 방범용 CCTV,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또 충격 흡수시설, 과속방지턱, 불법 주․정차 방지시설, 차로유도선, 보행자 안전 공간 등을 추가로 설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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