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관광면세사업 신설…해수욕장에 야영장업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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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 6월 2일부터 시행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파는 관광면세사업이 신설되고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도 한시적으로 야영장업이 가능해 진다.

제주도는 '관광진흥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 의결을 거쳐 오는 6월 2일부터 시행된다고 30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관광면세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관광진흥기금 지원이 가능하도록 관광편의시설업에 관광면세업을 신설했다.

보세판매장의 특허를 받거나 면세판매장의 지정을 받으면 판매시설을 갖출 경우 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팔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어린이들이 주로 타는 '카트'에 대해 안전사고 방지 차원에서 안전성 검사가 필수인 '유원시설업'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기타관광편의시설업에서는 삭제했다.

전문휴양업 등록요건 가운데 수족관이나 온천장, 농어촌휴양시설은 면적기준을 완화해 전문휴양업을 육성하도록 했다.

법령상 야영장 운영이 불가능한 해수욕장과 유원지에서도 연간 4개월 이내 한시적 야영장업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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