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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언련 "변희재 명예훼손 1000만 원 배상,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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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유튜브 영상 캡처)

 

최근 명예훼손으로 배상금 1000만 원 지급 판결을 받은 변희재 미디워어치 대표를 향해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이 "사필귀정"이라고 논평했다.

지난 1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3년 국정원 댓글 의혹의 진상 규명을 호소하며 분신한 고 이남종 씨 사건과 관련해 변희재 씨에게 100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변 대표는 2014년 채널A에서 한국진보연대 박석운 대표 등이 "이 씨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는 '변 대표와 채널 A 그리고 진행자 박종진 앵커'에게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제로 단정적으로 사실 또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사회적 평가를 저해당했다"며 1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민언련은 29일 논평에서 "변 씨에 대한 판결은 사필귀정이며 특히 변 씨의 상습적인 막말과 음해 발언은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법원이 채널A와 박종진 앵커에 대한 소송을 기각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이라고 밝혔다.

민언련은 "재판부가 '생방송이라 변희재 씨가 이런 의혹을 제기할지 몰랐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은 말하지 말라는 주의를 줬다'는 것만으로 면죄부를 줬다"면서 "하지만 해당 방송은 사전 녹화 방송으로 충분히 제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때문에 "그간 행적을 봤을 때 변 씨가 근거 없는 의혹을 제기할 것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단순히 '사전에 몰랐다' 내지는 '주의'를 줬다는 것으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또 민언련은 "과거 채널A가 탈북자를 출연시켜 5.18 민주화운동을 북한의 기획인 것처럼 날조하고, 민언련을 종북 5단체라고 음해했다"며 "출연자들의 사실왜곡과 허위사실을 걸러내야 할 방송이 오히려 이런 출연자들을 앞세워 우리 사회의 갈등을 부추기고 민주주의를 말살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언론이라고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법원을 향해 "법원이 이런 식으로 방송의 책임을 면탈해 준다면 이들의 탈선을 누가 제어할 것인가"라며 "2심에서는 언론환경을 좀 더 건강하고 공정하게 이끌 수 있는 판결을 기대한다"고 바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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