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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석 의원, "독도 유인도화 해 지배권 강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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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5-03-22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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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3월22일(화)CBS뉴스레이다 5부
(FM98.1MHz 매주 월~토08:00~08:20 진행:민경중 부장)

(대담 - 이병석 한나라당 의원)

어제 ''독도 수호 및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대책 특위''가 첫 회의를 갖고 독도 영유권 수호에 대한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어떤 대책들이 논의되었는지, 독도 특위 한나라당 간사인 이병석 의원 연결해 관련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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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 전문)


◇ 민경중 / 진행:
어제부터 독도 특위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는데요. 어떤 대응책들이 논의가 되었는지 설명해주시겠습니까.


◆ 이병석 / 한나라당 의원:
네. 그 아시다시피 우리 정부는 그 동안 독도 분쟁지역화를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늘상 조용한 외교, 무대응 전략을 표방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이제 시마네현의 도발이 있었고 그 다음에 독도의 날 조례가 있었고 나아가서 우리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서 파견 나와있는 일본국 대사가 독도는 일본땅이라고 호언하는 망언을 듣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 이 대응하는 과정에 정부가 신 독트린이라고 하는 관점의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하는 외교 용어로서는 가장 강한, 최후의 카드를 뽑아들었지 않습니까. 아마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특위를 구성해서 국민의 여론과 공분 속에 나타나있는 독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야겠다해서 어제 열었습니다. 독도특위 운영은 먼저 우리 외교정책이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철저히 반성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제, 엊그제 라이스 미 국무장관이 왔습니다만 한국이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반대한다는 카드를 뽑자 그 다음 날 일본에 가서는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출을 지지한다 이렇게 나오게 된 배경은 또 무엇이냐..또 이 한국 정부가 역사 왜곡 교과서 문제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도 아닌데 우리 쪽에서 빼들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가 안 보입니다. 또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해서 오래 전부터 독도 해양 기지 구축 사업을 추진해왔는데도 그것도 못하게 했던 것이 정부입니다. 최근 와서 이 문제를 다시 끄집어내고 있습니다만 그러니까...또 이 한국 정부가 국방 백서에서 왜 이렇게 독도에 대한 명기를 완전히 없애버렸느냐..또 왜 어업 협상을 하면서 독도 해역을 공동 관리 수역으로 넣고 또 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을 독도로부터 후퇴한 울릉도를 기점으로 했느냐..우리 한일 어업 협상도 결과적으로 보면 독도가 우리 땅이면서도 우리 땅을 기점으로 하지 않고 울릉도로 후퇴해서 거기서부터 35해리 그은 것 아닙니까? 그 바람에 독도가 공동 관리 수역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어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 하나 우리 독도 특위가 다루게 될 내용들 중에는요, 가칭 독도 수호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일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한나라당은 이 법을 통해서 독도 영구 주민을 모집하고 이주 계획을 지원하는 방법, 농업 및 식수 시설을 마련하는 것, 유기농 농작물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마련하는 것, 독도 방어를 위한 군병력 주둔의 문제, 또 독도 수비를 위해 그 동안의 유공자들에 대해서 예우하는 방안, 사이버 외교 사절단인 반크에 대한 국가 지원에 대한 명문화하는 방안들을 통해서 사실상 이제 독도를 유인화 해서 실질적, 주권적 지배를 확고하게 확보하는 방법 외에는 독도의 일본식 분쟁지역화를 막고 확고하게 우리 영토로 지배권을 강화하는 길 밖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민경중 / 진행:
굉장히 좋은 말씀, 많은 방안을 말씀해주셨는데..지금 외교부에서는 독도 수호법 제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어제.


◆ 이병석 / 한나라당 의원:
그 말씀은요, 우리가 법령을 가칭으로 독도 수호 및 보전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외교부 장관 말씀은 독도의 수호라는 말을 굳이 쓸 필요가 있겠느냐, 우리 땅이다 그렇다면 독도 보존과 개발에 관한 특별법이나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우리 땅을 수호하고 우리 땅을 지배적 주권을 행사하는 부분에 용어가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온 몸을 저렇게 떠는 모습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것은 가칭입니다. 내용이 중요하죠...


◇ 민경중 / 진행:
지금 사실 외교부의 행태에 대해 여러 가지 비판들이 있습니다만 이걸 쭉 역사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과거의 65년 한일 협정 체결 이후에 일관되게 주장해왔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지금의 외교부 뿐만 아니고 왜 전통적으로 이렇게 굳어질 수밖에 없었는가...이것이 과연 정치권에는 책임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 이병석 / 한나라당 의원:
사실 정치권 책임, 정부 여당의 외교 역량의 한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성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일본이 65년도 어업 협정을 파기한 이후에 우리가 94년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국제 연합협약에 기초해서 한중일 3국이 제약한 협정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결국은 자국의 영해기선에서부터 200해리의 배타적 경제수역 즉, EEZ를 그을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이 때 독도 영유권 문제가 제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어로 수역의 문제가 아니고 영토의 문제로 해양법 골자가 바뀌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경제적 배타수역을 설정할 때의 기점을 우리는 우리의 땅인 당연히 독도를 기점으로 해서 그어야 하는데 그 당시 신 한일 어업협정을 협상할 때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해서 거기서부터 35해리를 그어야 한다고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때 그 주장 때문에 그런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나라는 결국 울릉도로 후퇴해서 35해리 어업협정을 찬성해주고 그 결과로 독도가 공동관리 수역으로 들어가면서 섬이 아니고 단순한 돌맹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 민경중 / 진행:
그런데 말이죠 . 지금 일본 같은 경우는 교과서라든가 자신들의 도발을 정당하기 위해서 연구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한일 문화 교류 센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러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설립 당시에는 20억원이었는데 지난해는 10억원, 올해는 교과서 파동이 재현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7억원으로 대폭 삭감이 됐고 여기에 투입된 13명의 인력이 모두 비정규직이라고 해요. 국회에서 이와 같은 예산 심의를 할 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지금와가지고 독도에서 사진 몇 장 찍고 이와 같은 것들이 과연 우리가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이런 부분에 소홀했던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더 다뤄야되는 것 아닙니까.


◆ 이병석 / 한나라당 의원: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저도 매년 8.15 기념일이 되면 독도에 들어가고 했습니다만 우리 나라의 이런 이벤트성, 일과성으로 지나가는 대일 외교 접근 또 국민들 입장에서 아쉬움을 느끼는 바로 그런 부분의 지적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받아들일 수 밖에 없습니다. 최근에 그런 모습이 재탕으로 나오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이미 국민들 일반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지적하신대로 95년도에 출범한 반크는 처음에 5명으로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현재 국내외 일반 회원 4천 명 이 가입돼서 한국사와 우리 나라 현실 왜곡에 대해 감시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지금 민간단체가 엄청난 성과를 거둬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지원하거나 그 예산 지원을 하기 위한 몫을 정부가 요청하지를 않습니다.

또 국회에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아시다시피 정부가 편성권을 갖습니다. 정부가 거기에 대한 예산을 항목을 만들어서 그런 필요성을 감안해서 국회에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하지 않은 부분도 있구요. 또 하나 연장 선상에 있는 것이 방금 지적한 대로 2001년도 20억원이었던 역사 왜곡 시정 예산이 2005년도에는 9억여원으로 줄어드는 이런 모습으로 비춰짐으로써 일본이 한국을 얕보거나 깔보거나 자신만만한 자기 나름의 속셈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 민경중 / 진행: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좀더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이병석 / 한나라당 의원:
독도 특별법에서 우선 예산지원을 넣었습니다.


진행 : 민경중 앵커
정리 및 문의 : 정재은 작가(2650-7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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