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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자문위 "경찰, 수사권 가져가려면 인권 옹호기관으로거듭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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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1만명 징계비리 통계도 반성할 필요 있어"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7일 경찰의 수사권 확보와 관련해 경찰이 인권 옹호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기획위 박범계 정치행정분과위원장은 이날 오전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조국 민정수석이 수사권을 가져가려면 경찰이 인권옹호 기관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지적은 매우 적절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위원장은 "검찰과 관련한 여러 사건이 굉장히 많았지만 경찰과 관련해서 잊을 수 없는 사건들이 많다"며 "2012년 대선 당시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수서경찰서장과의 관계에서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 왜 압수수색을 단행하지 않았는지 유의있게 봤다"고 지적했다.

또 용산참사사건과 고 백남기 농민 물대포 사건을 언급하며 "과잉진압 여지는 없었는지, 진실 규명이 어떻게 됐는지 미완의 수사로 남겨져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1만명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의 거대한 조직에 걸맞는 위상이 제고돼 있지 못한 것도 현실"이라면서도 "정보와 수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수사 관련 세부규정들이 제대로 정비돼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켜 경찰에 줬다고 했을 때 11만명의 경력과 외사, 경비 등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경찰의 권한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지도 굉장히 중요하다"며 "자칫 권한의 수평적 이동으로 또다른 권력기관을 만드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박 위원장은 "국민들이 검찰보다는 경찰을 더 믿을 수 있는 기관으로 생각하지만 매해 평균 1만명의 징계비리가 나타나는 통계도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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