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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공정위,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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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의 '불공적 갑질 근절' 공약과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제 범위를 확대하고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 금지를 신설하기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보고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자문위원회 경제1분과 위원장은 26일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의 징벌적 배상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하도급 납품단가를 조정할 때 원자재 비용 인상만 반영했었는데 앞으로는 최저임금 인상 등 노무비 변동이 있어도 이를 납품비 단가 조정에 포함하기로 했다"는게 이 위원장의 설명이다.

이 위원장은 또 "가맹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점, 대리점, 사업자단체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가맹본부의 보복 조치금지를 신설하기로 하고, 대형유통업체 보복조치 금지도 확대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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