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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153명 진술 증거 거부…숨은 꼼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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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한 넘겨 불구속 재판 기대...증인들 진술 번복도 노린듯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삼성뇌물’ 관련 153명의 진술조서에 대해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해 재판이 장기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은 구속기한이 오는 10월 중순인 점을 감안해 재판의 속도를 늦춰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한 '꼼수'는 쓰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검찰이나 특검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증인들을 모두 다시 법정 증인으로 세워 진술이 약해지거나 번복될 가능성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한 가운데 최순실 씨가 피고인석에 착석하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첫 공판에서 검찰이 제출한 삼성뇌물 관련 153명의 진술조서에 대한 증거 부동의 의견을 냈다.

유 변호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추론과 상상에 기인했다"며 "저희가 (관련자) 진술에 대해 다 부동의 했다"고 밝혔다.

형사 재판에서 검찰이 관련자를 조사하며 남긴 진술조서를 증거로 제출하고, 피고인 측이 동의하면 재판부에서 이를 증거로 채택한다.

이 경우 재판에서 검찰은 서류증거 조사(서증조사)만으로 관련자들의 진술을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 측과 같이 관련자들의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으면, 관련자들은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과 피고인 측의 신문을 받아야 한다.

특히 이처럼 150명이 넘는 관련자들을 모두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이 오는 10월 16일 1심 구속기한이 만기된다는 점을 노린 전략이라는 분석이다. 1심 구속기한이 만료되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 측이 구속기한 만기를 염두해 두고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일일이 증인신문을 하게 되면 재판이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또 박 전 대통령 측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153명 가운데 일부가 진술을 번복하거나 애초보다 후퇴한 진술을 할 가능성을 염두한 것으로도 보인다.

재판 과정에서 중요 증인이 진술을 바꿀 경우 박 전 대통령의 혐의를 벗는데 유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에 출석한 일부 증인들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조사를 받을 당시의 진술을 뒤집고 있다.

다만 증인이 진술을 번복할 경우에도 다른 구체적인 증거로 범죄 혐의가 입증될 경우 재판부의 유‧무죄 판단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삼성뇌물 관련 153명의 진술이 모두 불리하기 때문에 진술조서를 증거로 동의하지 않았을 것이란 관측도 있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을 염두한 재판부가 재판의 속도전을 위한 묘수 찾기에 고심하고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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