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2년이상 미사용·미임대 건물 재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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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도심 상권위축 방치할 수 없어…시가표준액도 조정

 

2년이상 사용하지 않거나 임대를 하지 못하는 건축물에 대해 제주도가 재산세를 최고 30%이상 감면해 준다.

제주도는 미사용·미임대 기간이 2년 이상 3년 미만 건축물은 재산세 10%를 깎아주고 3년 이상 4년 미만 건축물은 20%, 4년 이상 건축물은 30%를 각각 감면해주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실거래가격이 시가표준액의 70% 이하인 건축물에 대해서도 재산세 30%를 경감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시가표준액 조정이유로 제주 원도심지역의 상권위축을 꼽았다.

미임대·미사용 건물이 많은 원도심은 시가표준액이 거래가보다 높은 불합리한 건물이 많아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야만 납세자 세부담을 완화하고 과세형평성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조사된 429호의 건물이 2000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받을 것으로 제주도는 분석했다.

이번 시가표준액 조정 결정은 5월말 고시를 통해 최종 확정되며 올해 7월 건축물분부터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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