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日 테러방지법 '공모죄' 신설 우려

노컷뉴스 이 시각 추천뉴스

닫기

- +

이 시각 추천뉴스를 확인하세요

 

유엔이 한일 위안부 합의 개정을 권고한데 이어 일본 정부의 테러방지법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인권상황을 조사.감시하는 유엔 특별보고관인 조셉 카나타지는 18일 “공모죄”를 규정한 조직범죄 처벌법 개정안이 개인정보보호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우려가 있다는 서한을 아베 신조 총리에게 보냈다.

조셉 특별보고관은 이어 “일본 정부가 법 제정을 서두르기 때문에 충분히 대중적인 논의가 되지 않고 인권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지난 19일 일본 중의원에서 야당과 시민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공모죄를 담은 테러방지법안을 중의원 법무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을 지적한 것이다.

일본정부는 이에대해 즉각 반박하고 나섰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22일 기자회견에서 “ 이 서한은 잘못된 것이며,강력히 항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스가 요시히데 장관은 “특별 보고관의 입장은 독립적인 개인 자격으로 인권 상황 조사보고하는 입장이며, 유엔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직접 설명할 기회가 없었고 일방적으로 공개서한이 발송됐다”라고 말하고 “법안은 187개국이 체결한 조약의 체결에 필요한 국내법 정비이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일본정부가 한일위안부 합의 개정권고 때 “일본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억지 주장을 펼친데 이어 이번에도 “유엔의 입장을 반영한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펼치면서 방어에 급급한 모양새이다.

0

0

오늘의 기자

    많이본 뉴스

      실시간 댓글

        상단으로 이동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다음 카카오채널 유튜브

        다양한 채널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제보 APP설치 PC버전

        회사소개 사업자정보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