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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탄핵일 폭력집회' 주도 박사모 정광용 구속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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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광용 대변인(박사모 중앙회장 새누리당 사무총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일에 열린 탄핵 반대집회에서 폭력을 부추긴 친박단체 간부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친박단체연합 '대통령 탄핵 기각을 위한 국민총궐기 운동본부'(탄기국)' 정광용 대변인(박사모 중앙회장·새누리당 사무총장)과 집회 사회자 손상대 뉴스타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2일 밝혔다.

정 대변인 등은 탄핵 선고일인 지난 3월 10일 집회에서 참가자들의 폭행·손괴를 부추겨 인명 및 기물파손을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폭력집회의 사회적 파장과 물질적 피해 등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중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 신청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질서를 유지할 수 없었다면 종결 선언을 하는 등 주최자·사회자로서 그 의무를 다해야 했다"며 "오히려 선동하여 폭력시위를 주동한 불법책임이 중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당시 박 전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 직후 헌법재판소와 250m가량 떨어진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는 탄핵 반대집회 참가자들이 난동을 부리면서 일대가 아비규환이 됐다. 이들은 경찰을 폭행하거나 차벽을 밀쳐대는 한편 주변에 있던 취재진을 집단구타하고 소지품을 빼앗는 등 극도의 적개심을 보이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3명이 숨지고 30명이 부상을 당했다. 경찰관도 15명이 다치고 경찰차량 15대 등의 장비도 다수 파손됐다.

그러는 동안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 사람 나오라"거나 "빨갱이들 다 때려죽이자"던 지도부는 유유히 자리를 빠져나갔고 심지어 "안전한 곳에 있다"며 경찰을 따돌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이들은 최근 탄핵 반대집회에서 숨진 참가자 유족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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